법원, 한상혁의 면직처분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통령실 "방통위 조속히 언론 자유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한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며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