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탁공무원이
양금덕 할머니 공탁 '불수리'
절차 진행 중인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도 '불수리'될 가능성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정부 해법이 법원 '제동'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관련 공탁 절차를 개시했지만, 법원이 불수리 결정 등을 내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대변인은 "공탁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이나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라며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할머니의 경우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불수리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이 공개적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양 할머니와 관련된 사안이다. 실제로 임 대변인은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관이 관련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내부 사정까지 파악한 건 아니다"면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할머니와 다르게,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해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서를 접수해 최종 수리 결정을 하기 전까지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면 보완이 이뤄진다"며 "법적으론 보정이라고 한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서류 보완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 할머니 역시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친 끝에 불수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할아버지 공탁 절차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할아버지는 양 할머니와 함께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정부 해법 수용을 거부해왔다.
양 할머니·이 할아버지 외
피해자 2명 유족에 대한
공탁 절차도 진행중
지난 3월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2018년)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키로 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11명(생존자 1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동의를 표하고 배상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에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구체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공탁 절차를 개시하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외 나머지 2명의 공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선 "아직 관련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인원과 관련해선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탁 절차가 관할 법원인 전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