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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인건비만 100억…'사참위' 혈세낭비 재현되나


입력 2023.07.17 06:00 수정 2023.07.17 08:4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상임위원·사무처 직원 등 연 50억 소요

운영비·사업비·추모관 포함시 더 증가

600억 쓰고 성과 없던 '사참위' 전례

與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만든 법"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살펴본 결과, 특별조사위원과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만 약 10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9개월 동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만 혈세 388억원을 쓰고도 성과가 거의 없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에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12명 등 17명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조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원 60명 이내 사무처를 두도록 정했다.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위원장에는 장관급 보수를 적용해 연간 봉급 1억4179만원을 비롯해 수당(84만원), 급식비(168만원), 직급보조비(1488만) 등 1억8200여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상임위원 4명에 대해서는 차관급 보수를 적용하며 수당을 포함해 연간 총 6억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12명이 정원인 비상임위원의 경우 보수는 없지만,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등 수당으로 1억100만원이 책정됐다.


사무처의 경우 별정직 46명과 파견직 공무원 14명 등 6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는 연간 별정직(46명) 26억7300만원, 파견직(14명) 5억1400만원 등 총 3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이 밖에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간 비용으로 4억원이 책정했다. 총괄하면 인건비만 약 2년 동안 96억8700만원이 지출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비와 같은 사업비를 비롯해 출장비 등 현 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항목은 제외돼, 실제 필요한 예산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에는 공동체 복합시설 혹은 추모기념관 건립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 및 유가족 위로 등 정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정도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활동이 혈세만 낭비할 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및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는 점에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과 함께 최종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혈세 낭비의 비슷한 사례로는 '사참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참위는 3년 9개월 동안 기본경비 388억3400만원, 사업비 158억6400만원 등 총 547억7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잦은 해외출장과 부실한 보고서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이 희생자 보상과 유가족 지원 등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 안을 보면 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시민단체나 민주당 측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혈세만 낭비했던 사참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정안 입법 절차인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불순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 법을 반대하면 마치 참사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이라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과 야당의 이태원특별법 문제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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