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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준다…10월부터 100개 항목 부가세 면제


입력 2023.08.09 08:01 수정 2023.08.09 08:01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농식품부,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부가세 면세 40%→90%…대폭 확대

서울시내 위치한 펫샵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세법개정안 발표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항목만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 진료항목도 추가돼 면제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 의료업계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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