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부가세 면세 40%→90%…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세법개정안 발표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항목만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 진료항목도 추가돼 면제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 의료업계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