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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설훈이 '이재명 탄핵' 발언"…설훈 "생각 다르면 해당행위? 분열 획책"


입력 2023.09.25 14:22 수정 2023.09.26 00:26        고수정기자 (ko0726@dailian.co.kr), 김찬주 기자

서영교, 설훈 체포동의안 가결표 행사 주장

징계 가능성 시사…"당헌·당규 맞춰 진행"

설훈 "당론 아니었기에 해당행위 성립 안돼"

"상대방 비난하는 게 지도부가 할 일 아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자신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본 의원이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의총에서의 발언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체포동의안의 표결은 당론표결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당론이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른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지도부는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잘 이끌어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민주당은 분열이 아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당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이후 많은 국민은 당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설 의원은 "만약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방탄정당' '거짓말정당' '야당탄압을 빙자해 당대표만 구하려는 정당'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음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큰 여파를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원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었고, 야당탄압을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적 노림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20여 일간 지속된 당대표의 단식투쟁이 야당탄압 중단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단식에서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단식으로 평가절하되면 안된다는 인식들도 많았다"라며 "오히려 당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당대표가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살아 돌아오는 것이 당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표결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표결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난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세력만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원의 정당이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해당행위 운운하면서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언행이나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DB

앞서 서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의원총회 때 설 의원 스스로가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라며 "(설 의원 등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탄핵시키고 싶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내려오길 바랐다' 이런 표현들에 의원들이 이럴 수가 있나, 아주 문제가 크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은) 가결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다. 파악하고 진단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 논의하고 의견도 수렴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도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당에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 (징계) 요구가 오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우선 진행돼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런 것에 맞춰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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