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150만원 선고한 2심 판결 확정…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유지
재판부 "원심판결,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김건희 여사 지도교수 소재 확인하던 중 경찰 사칭해 주소 물어본 혐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C기자들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MBC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던 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C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용차 주인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C 교수의 현재 집 주소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를 받은 주소지의 주인이 이상히 여겨 집 앞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들이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MBC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공동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을 착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