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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0억 미만 공공 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입력 2024.10.11 15:00 수정 2024.10.11 15:0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현재 300억원 이상 등 대형공사만 의무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제도상 대형 건설사에는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 중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와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 등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의 사고 예방·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권고안이 마련됐다.


또한 권익위는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현재 건축물 화재와 같은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복합자재, 외벽 단열재, 방화문 등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 시험 기관을 설립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객관적인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고,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내 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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