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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전쟁 시 군사원조’ 북·러조약 비준…“동맹 수준 격상”


입력 2024.10.24 20:19 수정 2024.10.24 20:19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협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파병 논란 속에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2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을 397대 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 나와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북·러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은 4조에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북한 군대를 파병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조약 8조는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군사훈련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약이 효력을 갖게 되면 양국 관계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 조약은 22조를 통해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에 이어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한 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조약 체결 당시 "이 조약은 두 나라 간 상호 작용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이 조약이)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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