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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루 앞두고' 법원, 허정무 후보 측 가처분 신청 인용…선거 잠정 연기


입력 2025.01.07 16:07 수정 2025.01.07 17:28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허정무 후보. ⓒ 뉴시스

법원이 선거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측이 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사단법인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의 3파전 속에서 정몽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8일 실시 예정이었던 선거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 추후 일정이 수립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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