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본회의 처리
수사기간 최대 140일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유력 대권잠룡들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명 씨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했다. 명 씨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미리 흠집내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우리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럼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