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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조국당 전략위원장 선고유예


입력 2025.02.26 16:57 수정 2025.02.26 16:5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 전체 비중 미미

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 등 혐의도 무죄 인정

이 전략위원장 "항소심 재판부에서 설명할 것"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씨의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해 현재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 "수십 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며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또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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