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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홈플러스와 원만한 합의 우선…고발도 검토"


입력 2025.03.11 14:10 수정 2025.03.11 14:1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최대주주 MBK 고발 검토는 없었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채무 성격 주목

증권사, 금융채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규정돼야 불완전판매 논란 벗어날 듯

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내 푸드코트의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습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불거져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11일 통상적 절차에 따라 홈플러스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하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발 카드까지 만지작대는 모양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관련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해당 관계자는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고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잘못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날 중으로 고발 여부 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잘못된 정보"라는 게 신영증권 측 입장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발행된 ABSTB 원리금 약 4019억원이 상환되지 못한 데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동결된 기업어음(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불거져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전날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전단채,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금액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영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입장에선 ABSTB 채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권사 입장에선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야만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금융채무로 분류될 경우, 법원의 채무 조정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투자자 손실이 없도록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홈플러스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홈플러스는 법원이 채무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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