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발표
구체적인 피해규모 4월말까지 확정할 계획
농기계 무상임대 등 영농 재개 지원도 추진
지난달 말 기준 경북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해 농작물 3414ha, 축사 212동, 돼지·닭 20만 마리 등이 피해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신속 보상을 위해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고,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산불 피해는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나, 농업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 기타 130ha),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 5000두, 닭 17만 4000수, 유통·가공시설 7곳 등으로 추정됐다.
경남은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헙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 부족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농기계업체도 피해지역에 무상 임대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농기자재는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확보하고,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는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부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동물의약품과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한다.
축사는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치료를 지원하고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농업인 경영·생활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을 추진한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무이자)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 지원도 나선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 간접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매,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월 50% 이상인 곳은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감면(최대 2년),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