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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석패율제'란?


입력 2019.06.04 18:00 수정 2019.06.04 17:58        이동우 기자

지역구 후보에게 비례대표 후보 자격 부여

소수정당, 지명도 낮은 신진 정치인에 불리

지역구 후보에게 비례대표 후보 자격 부여
소수정당, 지명도 낮은 신진 정치인에 불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첫날인 29일 투표소 총 36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석패율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석패율제는 ‘총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각 당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의 핵심 배경은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취지인데, 명망 있는 중진 의원들의 ‘구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패율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동시에 비례대표 순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민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예컨대 석패율제는 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험지’에 출마해 아쉽게 떨어진 후보자를 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석패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으로 선거 득표율이 10%를 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석패율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정해 비례대표 선출 인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방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하면 각 당은 6개 권역에 대한 비례대표 명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각 당마다 총 6개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현행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한 가지로 통합돼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서울 권역에서 A당이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5명이라고 할 경우, 1번은 기존 선거법에 따라 여성 직능인에게 부여하고,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를 짝수인 2번과 4번 등으로 나눠 비례대표 후보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2번 비례대표 후보이자 지역구 후보는 각 당에서 최소 1명부터 인원에 제한 없이 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47개 지역으로 나뉜 서울 권역에 A당이 47명의 후보를 모두 냈고, 이중 6명을 석패율제를 적용한 2번 비례대표 후보로 지정했다고 가정하면, 6명 후보 중 당선자를 제외한 낙선자들 간 석패율을 따져 A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석패율은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의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앞서 6명 중 3명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 됐고 가, 나, 다 후보가 낙선했다고 가정해 보자.

서울 동대문구을에 출마한 가 후보자는 45%를 얻었지만 상대 후보가 49%를 얻어 낙선하게 됐다면 그의 석패율은 (45÷49)×100를 적용해 91.8%가 된다. 서울 구로구갑에 출마한 나 후보는 30%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당선자가 54%를 얻었다면 그의 석패율은 55.5%다. 송파구을에 출마한 다 후보는 36%의 득표했지만 당선자가 37%로 아쉽게 패배했다면 그의 석패율은 97.2%가 된다. 이 경우 서울 권역 A정당의 2번 비례대표 후보로는 가 나 다 가운데 석폐율이 가장 높은 다 후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석패율제는 영남과 호남으로 양분된 국내 정치에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정당이나 낮은 득표율이 예상되는 신진 후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반면 다선의 중진 의원이 A 권역에서 석패율제 적용 비례대표 단독 후보로 나올 경우 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도 10%의 득표율만 넘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석패라는 것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주자는 의미인데, 경합지역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 등이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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