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 남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의하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 활용 시 해당 게임물을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로 게임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후 절차가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뜻한다. 낮은 확률이지만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게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여겨져 왔고, 이에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모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극도로 낮은 확률, 확률 조작 의혹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자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규제에 반대해왔고 국회에선 의견 차이로 통과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날 약 2년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