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A 전 행정관 녹취록 공개해
"李, 공관위서 용산 여사 대변" 내용 담겨
李 "허위사실 발언·유포 끝까지 법적 조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루트라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보도에 "사실무근으로 끝까지 죄를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러한 허위사실 발언 및 유포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A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A 전 행정관은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지 못했는데,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이 의원이 용산 여사(김 여사)를 대변해 공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서울의소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