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단순화 등 신고 편의 높여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 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한다.
국세청은 7일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다”며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고, AI(인공지능)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이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신고 안내 동영상 등 맞춤형(과세유형·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때 납세자 신고유형(정기·조기 신고), 과세유형(일반·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한다.
신고 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을 미리 기재해 뒀다.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 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31일까지 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연장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와 주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