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독자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 광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근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