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등 11가지 수사 명시
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최상목, '상설특검 미임명' 최대 변수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설특검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일반특검법안'과 다르다.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가 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