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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해명…"헌법수호 의지 보여달라는 것"


입력 2025.03.19 17:55 수정 2025.03.19 17:58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두고

이재명 "국민 누구나 체포 가능" 압박

여권에선 "조폭 정체 안 감춘다" 비판도

암살 위협 등으로 경호가 강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킷 내부에 방탄복을 착용한 채 19일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하며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위헌 판정이 났는데 (최 권한대행이) 승복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최 대행도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라고 두둔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회 몫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몸 조심하길 바란다"며 "(최 대행을)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직후 여권에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성을 잃었다" "본인 재판 선고가 다가오니 조폭 정체를 안 감춘다"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와 맞물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나지 않은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최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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